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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거래 사례

부동산 사기사례 003 <니코틴 살해사건>

사건의 시작은...

2016년 5월 이씨는 매도인 송씨에게서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소유권등기도 마쳤지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7년 4월, 소장 하나가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매도인 송모씨 남편의 조카가 본 아파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씨는 법원의 판결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알고보니 이씨에게 아파트를 판 송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이야기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송씨는 이를 이씨에게 팔았는데요, 그 뒤 살인행각이 밝혀지면서 송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살해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남편의 재산은 아내 송씨가 아닌,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매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샀으므로 '매매'자체가 무효! 따라서 아파트를 원주인의 상속자인 '조카'에게로 넘길 수 밖에 없었지요. 이씨가 아파트를 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송씨에게 소송을 거는 것인데, 송씨는 감옥에 있고 재산이 얼마있는 지도 알 수 없으니 애꿎은 돈만 날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부동산 사기거래 사건'이긴 하지만, 대처할 만한 방법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해도 '살해혐의가 있다

'거나 하는 내용까지는나와있지 않을테니까요. 역시 이 사건또한 소유권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정당하게 구매했다고 해도 매도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팔 권리까지도 없어지는 것일테니까요.

바로 이럴 때, '부동산 권리보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동의여부 상관없이 가입만 하면 되므로, 이후의 '사기'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때, 권리조사팀에서 그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이치제이 타이틀 인슈어런스의 소유권권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이번 사례에 해당됩니다.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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