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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험

부동산 사기사례 006 <전주인 잘못인데 왜?> 사건의 시작은... 자취생활 15년차, 한싱글씨는 무엇을 구매하던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고싶은 제품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살펴보고,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후, 매장을 방문해서 실 제품까지 확인하고 사는 3단계를 꼭 지켰지요. 그런 한싱글씨가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할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으로 1차 확인, 다시 중개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낮과 밤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걸쳐서 매매할 집을 방문해서 채광은 어떤지 층간소음이 심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약 3개월동안 20여개도 넘는 주택매물을 둘러본 끝에 드한 싱글씨의 체크리스트에 꼭 맞은 K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인 가구인 한싱글씨의 생활에 알맞게 역세권과 슬세권까지 있는 그 매물은 집주인인 박온순씨의 ..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5 <잔금지급까지 했는데 왜 집을?> 사건의 시작은... 5년의 긴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 된 이매수씨는 몇 달간 결혼 후 살 '신혼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격이 맞으면 왠지 허름해보였고, 외관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맞지 않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마침내 원진실씨가 소유하고 있던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내부 구조도 잘 빠져 있었고 신축아파트라 깨끗해서 예비신부도 대만족이었어요. 이매수씨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 잔금을 지불한 바로 그날, 이매수씨는 등기신청을 하러 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룻밤 새에 소유자가 원진실씨가 아닌 선등기씨로 바뀌었고, 그에 ..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4 <아내분과 계약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박현명 씨 (44세)는 1개월 전 최성실 씨의 아파트를 6억에 구매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인 최성실 씨가 마침 출장중이어서 최성실 씨의 부인인 나주부 씨가 대신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최성실 씨와 나주부씨가 부부임을 확인해주었구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최성실씨가 건실한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리로 계약을 한 나주부씨의 인상도 좋아보여서 안심했지요. 그렇게 계약, 잔금등을 치른 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새로운 집에서 마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 1개월 후 최성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집을 판 적이 없으므로 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2 < 가족을 빙자한 사기사례 > 사건의 시작은... 박성실씨는 90세의 무노인이 소유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할 당시 무노인의 자녀 중 1인인 무대리씨가 무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렇게 계약은 큰 무리없이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 그.런.데 ​ 몇달 후 무노인의 다른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결국 박성실씨는 전재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무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무대리는 무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집을 매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가정법원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고,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면 그 후견인 사이에서만 계약을 채결..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1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사례> 사건의 시작은... 김매수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매도씨로부터 H아파트를 7억에 매수했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한 듯한 아파트 내부도 마음에 들었고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처분한다며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값이 조금 저렴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약 1년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 그.런.데 ​ 1후 '참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H아파트의 소유자라면서 소유권등기말소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김매수씨는 졸지에 7억짜리 아파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매도씨는 사기를 목적으로 실제로 주인이 멀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H아파트의 주인의 거주지가 먼 것을 확인하고, 굳이 참주인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H아파트.. 더보기
권리보험의 보장 내용은? HJ타이틀인슈어런스가 취급하는 권리보험인 the K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회.. 더보기
권리보험 가입비용은? HJ타이틀인슈에서 취급하고 있는 권리 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 부동산에 대한 사기, 오류 등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 )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보험까지 모두 보장하는 보험이랍니다. ​ -상품구성: 부동산 권리보험 + 등기이전 (법무사) -특징: 저렴한 보험료 + 등기수수료 할인 + 권리조사 서비스 + 법무사과실 담보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와 일반 거래시의 등기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보험까지 들었는데?'라고 놀라실 수 도 있을거예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보험료는 부동산 매매가 3억원 기준이지만, 매매가에 따라 보험료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종류, 거.. 더보기
권리보험 가입방법 안내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은 매매계약서 작성후 (영업일 기준) 잔금 납입 7일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없이 서류만 fax로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한 없답니다. 가입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를 제외한 매매계약서 사본 전송 2단계> 전문상담원과의 유선을 통한 가입 진행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 담당자에게 fax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fax: 02-522-6742/ hjtitle@naver.com) 단, 2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동의 문구 및 서명 필수 :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