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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거래 사례

부동산 사기사례 001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사례>

사건의 시작은...

김매수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매도씨로부터 H아파트를 7억에 매수했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한 듯한 아파트 내부도 마음에 들었고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처분한다며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값이 조금 저렴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약 1년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후 '참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H아파트의 소유자라면서 소유권등기말소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김매수씨는 졸지에 7억짜리 아파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매도씨는 사기를 목적으로 실제로 주인이 멀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H아파트의 주인의 거주지가 먼 것을 확인하고, 굳이 참주인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H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면서 자신은 '외국출장이 잦으니' 1년치 월세를 미리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3천6백만원을 미리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주인은 1년간은 이매도씨의 집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겠죠? 월세는 받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요-

그렇게 H아파트에 살게된 이매도씨는 '주인행세'를 하면서 H아파트 근처의 공인중개사들과 안면을 틉니다. 그 후 개인사정이 있다며 급매로 아파트를 내놓고 참주인의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이매도씨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이지요.

그로부터 1년 뒤, 추가적으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주인씨가 H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고 월세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매도씨가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매수씨가 아파트를 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주인에게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죠. 따라서 다시 소유권은 참주인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위조해서 치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음성서비스(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꼭 지참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칙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도 있기 마련이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매수 씨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상황에서 위의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을때 '매도자'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었을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는 하지만 7억이나 되는 큰 돈이 오가는데 어딘가 찜찜한 것도 사실이지요.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부동산 권리보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동의여부 상관없이 가입만 하면 되므로, 이후의 '사기'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때, 권리조사팀에서 그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이치제이 타이틀 인슈어런스의  소유권권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이번 사례에 해당됩니다.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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